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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20387
리스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NC Router(조각기)외 4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216,600,000원, 리스보증금 43,320,000원, 리스간 36개월, 월 리스료 5,545,509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약관에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가 2016. 11. 7.을 기준으로 정산한 피고 회사의 잔존채무금은 중도상환원금 162,541,235원, 규정손실금 3,250,825원, 기간경과이자 519,599원, 미납금 13,811,917원, 지연배상금 383,784원 등에서 리스보증금 43,320,000원을 공제한 137,187,3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채무금 137,187,3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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