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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나20121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C”를 “D”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 11행의 “I이”를 “D가”로, 제9행의 “I과”를 “D와”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또한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상의할 사람이 없었고, ②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에 의지하여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D가 하라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D가 최고로 좋은 시세를 받아 준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권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④ 실제 시세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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