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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3.07.17 2012나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2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인정사실’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2행의 “회사로서 소외 현대글로비스”는 “회사로서 2011. 7. 1. 소외 현대글로비스”로 수정한다.

같은 판결서 제6쪽 제11행의 “피고는 화물의” 부분을 “피고는 2011. 9. 30.(보험책임 개시일은 2011. 9. 5.부터이다) 화물의”로 수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직전 설립된 업체로서 해상 화물운송업 및 하역업 등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존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원고가 제시하는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피고와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화재면책 규정 및 손해배상 책임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운임의 수천 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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