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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133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C 답 2,045㎡ 및 D 답 1,30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E가 2014. 5.경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32325호로 2016. 12.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녀들 중 F, G이 피고의 아버지인 H 등과 공모하여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원고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40,000,000원에 달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6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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