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437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61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은 2011. 10. 초경 증권회사에 오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증권전문가로서 당시 피고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피고의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조종 후 피고의 자사주 매각 등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속칭 시세조종전문가인 E에게 시세조종 및 시세조종 후 피고의 자사주 매각 등을 제안한 다음, D의 승인 하에 E과 사이에 E은 피고 주가의 시세를 조종한 후 피고가 보유하던 자사주 등 약 700만 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인수하고, 피고 또는 피고의 대주주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그 대가로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E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0. 18.부터 2012. 3. 19.까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허위주문 등을 내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가를 2,655원에서 5,300원까지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조종매매(이하 ‘이 사건 시세조종’이라 한다)를 한 다음, 원고를 통하여 피고와 F으로부터 합계 2,952,860,000원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 피고는 E을 통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세조종을 한 것과, 그 대가로 E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바, 위 금액의 지급사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위 수수료 상당의 돈이 유출되었음에도 회계장부에는 피고에 남아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3.경 G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사의 일환으로 피고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회계장부에 남아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