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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0. 5. 14.경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갚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로 인해 위탁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대출금액인 3,200만 원의 30%인 950만 원이지만 C에서 35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600만 원을 준비하여 C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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