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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1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서 1,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다음 날 10:58경 ‘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금 1,0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5. 12. 14: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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