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 직접 고용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 고용 알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으로 데리고 가 고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공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교통편 등을 제공함으로써 알선료를 받고, F(양산시 지역), G(울산 울주군 H 지역), I(울산 울주군 J 지역), K(창원시 진해구 지역)를 고용하여 각 지역에서 위 외국인 출퇴근 차량 운행, 숙소 관리, 병원 진료 지원, 급여명세서 교부 등의 업무를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