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미터 정도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야간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약 44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회피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전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