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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적, 인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고,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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