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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 중인 2020. 6. 12.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당심 재판과정 중인 2020.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

위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그곳 갓길에서 나무 이동작업을 하는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려는 L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량을 비켜주지 않았고, 위 L는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6:35경에야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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