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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3: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5경부터 04:55경까지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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