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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9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C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안동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5.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8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 중구 D 상가 내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 합법적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자, 우선 게임기 5대 구입비용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6. 8. 19. 15:37 경 7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16. 9. 1. 10:18 경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경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95]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게임 장 운영 및 게임기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 와 ' 포 카 환타지' 성인용 게임기를 2개월 간 빌려 사용하는 렌트 계약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기 80대를 공급 받아 보관하였다.

이후 렌트 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달 17.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게임기 30대를 반환하게 되었으면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에게 양도하는 등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게임기 50대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48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락실 경기가 좋으니 오락실을 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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