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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고단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7』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경 경기 이천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AF 라는 회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어 스키복을 싸게 구할 수 있고, 스키 강습 선 레슨을 해 줄 테니 2017년 스키 시즌권을 구매하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F 라는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스키복을 싸게 구해 줄 수 없었고, 당시는 스키 시즌권을 판매하던 시기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렌트 샵 소속 강사로서 개인 레슨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복을 싸게 구입해 주거나 스키 시즌권을 구입해 주거나 개인 레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 녀인 AA 명의 신협 계좌 (AG) 로 2017. 3. 9. 53만원, 2017. 3. 28. 35만원, 2017. 3. 31. 100만원, 2017. 4. 2. 11만원, 2017. 4. 12. 25만원 합계 22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스키 시즌권을 구입하면 선 레슨이 가능하고, 리프트권이 나오니 구입을 하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스키 시즌권을 판매하던 시기도 아니었고 피고 인은 위 렌트 샵 소속 강사로서 개인 레슨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 시즌권을 구입해 주거나 개인 레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항 기재 신협계좌로 2017. 3. 28. 35만원, 2017. 3. 31. 100만원, 합계 13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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