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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03 2019누13120
조합원제명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 일원에 있는 B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3. 11. 2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B아파트 D호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25.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9. 4.부터 2015. 10. 4.까지, 2015. 10. 5.부터 2015. 10. 19.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16. 분양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6. 1. 12.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라.

피고는 2016년 2월 초경 원고에게 ‘동호수 추첨결과 원고가 신축될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게 되었고 그 분양가는 253,250,000원이므로 2016. 2.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계약관련 안내사항’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분양가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분양가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분양계약서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회신을 하지 않자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6년 12월경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등 명목으로 62,028,619원을 공탁하였고, 2017년 1월경 광주지방법원 2016비합5061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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