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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5재가합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원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준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준재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X 외 3필지 토지 위에 아파트 1,6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4. 7. 18. 임시총회를 열어 위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24. 신축아파트에 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후, 2004. 8. 26. 원고 N, O, P, Q, R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이하 이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추첨결과 및 분담금내역을 통보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계약체결기간이 도과하도록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05. 11. 24.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07.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나머지 원고들은 2007. 7.경부터 2007. 8.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자의 분담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조합원 중 Y이 2007. 9. 19. 피고를 상대로 기납부한 연체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8. 7. 8.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분담금 납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8. 8. 2.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나머지 원고들은 2008. 8.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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