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S 외 3필지 상에 1,622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4. 7. 18. 임시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위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수와 조합원 분양분 및 일반 분양분, 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내용 외에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격, 조합원들에 대한 신축아파트의 평형 배정 기준, 종전 아파트 및 신축 아파트의 각 평형별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위 관리처분계획 승인결의에 따라 원고는 2004. 8. 24. 신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던 피고들 및 T T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4. 2. 1. 사망하였고, T의 상속인들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가 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그에 대한 분담금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4. 8. 26. 피고들에게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 위 동호수 추첨결과 및 분담금 내역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분양계약체결기간을 도과하도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91명은 200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0174호로 2004. 7. 18.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4. 위 임시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15016, 대법원 2006다8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