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9.01 2016나806
청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요지 제1심 판결은, 피고가 2014년경부터 아파트 760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63세대를 조합원에게, 나머지 297세대를 조합원 이외의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실,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은 2014년경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84㎡A 가군(20층 이상) 또는 84㎡A 나군(8층에서 19층 사이)을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청약서를 제출하고, 청약금 1,300만 원씩을 모두 지급한 사실, 청약서에는 “동호수 선정 : 조합원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청약자의 동호수 추첨 이후 잔여세대에 한해 우선 순번 순위에 따라 동호수 선택권리 적용”, “계약 미체결시 50만 원 위약금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1.경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 후 일반분양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원고들에게 일반분양 후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청약자의 분양계약 마감일인 2015. 2. 6. 직후 지정권을 행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일반분양에 앞서 원고들과 같이 미리 청약한 구매우선자에게 동호수 지정권을 부여하고 84㎡A 가군, 나군의 경우 2억 3,840만 원에 분양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일반분양을 먼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 후 잔여 세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그 잔여 세대 중에서도 저층을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분양받도록 하거나 동호수 지정일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청약금의 배액인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