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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163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3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7. 조합설립인가,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4. 1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기간(2013. 10. 14.부터 2013. 12. 5.까지) 내인 2013. 11. 9.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16. 무렵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2015. 12. 18.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6. 1. 6.부터 2016. 1. 11.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가, 2016. 1. 8.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2016. 1. 12.부터 2016. 3. 11.까지로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정관 제45조 제4항(아래 기재와 같다)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제45조 (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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