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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5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5. 10. 15. 20:13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논 산천 안선 고속도로 천안방향 238.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0:13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평목 리에 있는 논 산천 안선 고속도로 천안방향 238.4km 지점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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