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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18: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명성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울산종합 운동장,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 고속도로 언 양분 기점 방면 2km 지점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명성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8: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 고속도로 2km 지점 앞 도로를 울산 쪽에서 언 양분 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23,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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