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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5고정17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9. 7. 00:18 경 당 진 대전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83.8km 구간에서 자신이 보유한 C 명의로 등록된 D 카 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2. 12:38 경 대전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나노센터 앞에서 자신이 보유한 C 명의로 등록된 D 카 렌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카 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C는 2010. 5. 31.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카 렌스 승용차, 쏘울 승용차 등 2대의 중고차량을 매수하였고, 위 차량들은 매수 후 곧바로 담보로 제공되어 C가 위 차량들을 직접 운행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런데 위 차량들 중 카 렌스 승용차는 2010. 8. 2. 및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된 사실, C는 2010. 6. 16.부터 2010. 8. 22.까지 및 2010. 8. 29.부터 2011. 1. 30.까지 각 일본으로 출국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C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작업 등을 맡겼는데, 실제로 차량의 열쇠를 자신이 받아 본 적은 없다.

쏘울 승용차는 매수한 기억이 나지만 카 렌스 승용차는 매수한 기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출국 전인 2010. 6. 경 마지막으로 만났다.

만약 C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후 운행된 차가 있다면 피고인이 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가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0. 8. 2. 경부터 이루어진 카 렌스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채로 운행된 것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 당초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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