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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4:35 경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향 상행선 77.5km 지점에서 2 차로에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 키 위해 급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미 1 차로를 진행하던

C에 사고의 위험을 주자 C 운전자인 피해자 D( 남, 57세) 가 피고 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2-3 회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차량 앞을 진행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2회에 걸쳐 밟아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내사보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에 다소 위협이 되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으나, 피해자도 뒤따라 오면서 상향 등과 경적을 울리는 등 이 사건 유발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위협의 정도,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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