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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30 경 D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38.8km 지점 불암산 터널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E이 F 카 렌스 2 차량을 운전하여 별 내 요금 소 지점을 지날 때 피고인이 급하게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뒤에서 상향 등을 2번 켜고 차량 경적을 1번 울렸던 적이 있었다.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달리는 가운데서도 피고인은 몇 차례 카 렌스 2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시 빗거리가 될 행동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화가 계속 나자 불암산 터널을 통과하여 출구를 나오자마자 3 차로( 편도 4 차로 인 도로) 위에서 시로코 차량을 급제동하였다.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카 렌스 2 차량과, 그 뒤에 오던

G(30 세) 가 운전하던

H 포터Ⅱ 화물 차는 가까스로 멈춰 충돌을 피했으나, 그 뒤에서 오던

I이 운전하던

J 25t 덤프트럭이 멈추지 못해 포터Ⅱ 화물 차를 들이받았고, 포 터Ⅱ 화물 차는 밀려서 카 렌스 2 차량까지 충돌하게 되었다.

G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시로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 영상 씨디 (CD), 덤프트럭 제출 블랙 박스 영상 씨디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아 직까지 범죄 경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카 렌스 2 차량이 계속 뒤따라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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