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8.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8:55경 구미시 고아읍 대평3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