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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5. 06. 선고 2015구합20864 판결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는 타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보수 등의 공개 요구하나,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0864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고

A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BB의 주식회사 OO통운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를 공개하라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BBB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BBB의 2014. 6. 23.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 주식회사 OO통운의 대주주로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매월 받은 보수 및 수령액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BBB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건에서, BBB은 주식회사 OO통운으로부터 매월 보수로 1,450,000원 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BB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주식, 주식배당금, 보수 등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4. 8. 6. 피고에게 'BB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통운의 주식수 및 주식회사 OO통운으로부터 받은 매월 보수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주식회사 OO통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식회사 OO통운으로부터 매월 보수만 지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BBB에 대한 정보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의 직접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BBB의 주식회사 OO통운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 등의 공개를 구하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위 정보 공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BBB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가 BB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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