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925 (2008.08.26)
제목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민사상의 권리관계 다툼에 불과한 사정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 원고가당심에서한주장에대하여아래와같은판단을추가하는외에는제1심 판결의이유란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가. 원고는,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정한경영ㆍ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되지않을뿐만아니라이를공개하여도○○플러스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고, 이사건건물부분이건축법상사용금지되어있을뿐만아니라원고의신청에의한가처분등기와원고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있어원고의승인없이임대할수없는것이므로, 위건물부분의임대차계약에관하여작성된이사건정보는같은호나.항의위법ㆍ부당한사업 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인 ○○플러스가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플러스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위 사유들은 원고와 ○○플러스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민사상의 권리관계 의 다툼에 불과한 사정들일 뿐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플러스가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한다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