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B 차량이 선행하던 피고의 C 차량을 추돌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6. 4. 18. 19:00경 화성시 봉담읍 배양동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백패널 파손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복구 목적의 수리비용 6,655,000원과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간접손해 1,220,000원 합계 7,8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2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