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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7 2017가단506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가1의 1, 2, 갑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 피고 3인이 각 1/3 지분씩 공유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청구취지처럼 가로로 분할하는 경우 3분된 토지가 갈치 모양으로 길게 분할되어 사실상 이용가치가 없게 되고, 세로로 분할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분할 부분을 위하여 진입로를 따로 내어야 하며, 토지의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상, 위치와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피고들에게 각 지분별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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