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실(공유 지분 원고 2/6, 피고들 각 1/6),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으로 대금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그 기재와 같은 현황의 건물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역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대지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분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