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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7.11.선고 2006고합2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24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박○○(주민등록번호 생략), 전 부산 ☆☆☆구의회 의원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06. 7.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구의회 의원으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12.30. 부산 ◇◇구 ▷▷동에 있는 ▤▤대학 학내우체국에서, ♤♤♤을 통하여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보살펴주신 후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구의원 박○○ 올림. 淸心(청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연하장을 선거구민인 @@@, ### 등 334명에게 송부하여 탈법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 진술서의 기재

1. 연하장, 국내일반우편물 접수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 이유 현직 부산 ☆☆☆구의회 의원이면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334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부정선거운동을한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이룩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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