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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고합348 판결
2008고합348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병합)나.공무집행방해·다.상해
사건

2008고합34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

2008고 합 453 ( 병합 )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 가. 피고인 1

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이하 생략 )

2. 가. 피고인2

주거 서울 용산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외국 나이지리아 ( 이하 생략 )

3. 가. 나. 다. 피고인3

주거 오산시 미공군부대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외국 미합중국 ( 이하 생략 )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변호사

법무법인

판결선고

2008. 11. 21 .

주문

피고인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2, 피고인3을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피고인1에 대하여, 178일을 피고인2에 대하여, 1일을 피고인3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마 ) 피고인 1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 피고인2는 나이지리아 국적자, 피고인3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주한 미군한미주둔군지위협정 ( SOFA ) 대상자 ) 으로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피고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하고 나이지리아 사람인 OOO는 대마를 구하여 운반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1은 대마를 국내로 운반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 휴대전화 011 - 000 - 000을 사용하는 사람 ) 은 국내 인수를 총괄하고, 피고인2, 피고인3은 국내에서 이를 인수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1은 2008. 5. 중순 19 : 00 무렵 남아프리카 공화국 빅토리아시 비사지가에 있는 ○○닉스호텔 부근에 주차한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차량 안에서 OOO로부터 “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대마를 전달해주면 미화 1, 500달러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1은 2008. 5. 24. 경 위 빅토리아시 센튜리온 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로부터 대마 13. 9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과 비행기표, ' SEOUL INN HOTEL ITAEWON ' 이라고 기재된 메모지와 미화 200달러를 받으면서 “ 한국에 도착해서 이태원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전화한다 ” 라는 지시를 받았다 .

피고인1은 ○○○의 지시에 따라 2008. 5. 25. 22 : 00 무렵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 스버그에 있는 올리버탬버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카타르 도하공항, 일본 오사카 공항을 거쳐 2008. 5. 26. 19 : 30 즈음 위 대마를 휴대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

피고인1은 2008. 5. 26. 23 : 30 무렵 위 메모지에 기재된 국내 인계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다. ○○○는 2008. 5. 26. 23 : 43 무렵 위 빅토리아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 왜 이렇게 늦었느냐 ? 사람을 보낼테니 대마를 인계하라 ” 고 지시하였다 .

○○○는 다시 2008. 5. 27. 00 : 20 즈음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 PD라는 사람이 곧 도착할 것이다. PD를 만나면 나에게 전화하라고 해라 ” 고 지시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8. 5. 27. 01 : 31 무렵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 피고인1 맞느냐 ? 나는 DG ( 혹은 DJ ) 라는 사람이다. 우리가 모텔로 가기는 어려우니 가방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라.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

“ 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2, 피고인3은 2008. 5. 27. 01 : 55 무렵 ○○모텔을 등진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도로 노상 주차장에서 짙게 선팅이 된 11머○○○호 검은색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채 정차하면서 피고인1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인2, 피고인3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시켜 ○○모텔 주차장 앞에 서 있던 피고인1 앞을 지나갔다가 다시 약간 후진한 후 피고인3은 피고인1에게 차를 타라고 손짓을 하고, 피고인2는 경적기를 1회 울렸다. 피고인 1이 이를 보지 못하자 피고인3은 위 베라크루즈에서 하차하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타면서 다시 피고인 1에게 손짓을 하며 대마를 인수하려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 등과 공모하여 대마 약 13. 9kg을 수입하였다 .

2. 피고인3의 공무집행방해, 상해피고인3은 2008. 5. 27. 02 : 00 무렵 ○○모텔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대마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박○○ ( 37세 ) 등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이○○ ( 38세 ) 등은 피고인3에게 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3이 이를 거부하였다 .

이에 따라 위 이○○ 등이 피고인3에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3은 손으로 위 이○○의 손을 뿌리치고 손가락을 비틀고, 양 팔을 휘두르며 위 박○○의 멱살을 잡고, 수사관 최○○ ( 33세 ) 에게 팔을 휘둘러 안경을 떨어뜨리고 위 최○○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위 이○○ 등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이○○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요추부, 골반부 등에 다발성 좌상을, 위 박○○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허리 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최○○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부 골절,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1의 법정 진술

1. 피고인2, 피고인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최○○, 김○○, 우○○, 나○○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박○○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김○○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2,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화내역분석도,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검거보고 ( 현행범인 체포 )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3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 ( 대마 밀수입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상해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3 ]

형법 제40조, 제50조 (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마 )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대마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 피고인1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2, 피고인3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마 밀수입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2, 피고인3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국내로 반입된 이 사건 대마를 인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2가 부대에 복귀하려는 피고인3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택시 타는 장소에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범인 ○○○는 2008. 5. 26. 23 : 43경 및 다음 날 00 : 20경 남아프리카 공화국 빅토리아시 부근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대마 인수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피고인 1에게 대마를 인수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지시한 사실, ② 그 후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 휴대전화 ‘ ①00 - 000 - 000 '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하 ' 성명불상자 A ' 라 한다 ) 이 2008. 5. 27. 01 : 31경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 피고 인1 맞느냐 ? 나는 DG ( 혹은 DJ ) 라는 사람이다. 우리가 모텔로 가기 어려우니 가방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라.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 라고 지시한 사실 ( 한편, 통화내역 분석도 ( 수사기록 2책 1권 14쪽 참조 ) 및 통화내역 조회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성명불상자 A는 2008. 5. 2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와 수회 통화하였고, 그 무렵 나이지리아 사람인 ○○○ ( 일명 ' ○○ ', 이하 ' ○○' 라 한다 ),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 휴대전화 ' ①00 - 000 - 000 '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하 ' 성명불상자 B ' 라 한다 ) 에게 수회 전화한 사실, 또한 성명불상자 B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 ( 일명 ' ○○ ', 이하 ' ○○ ' 라 한다 ), ○○○ ( 일명 ' ○○, 이하 ' ○○ ' 라한다 ) 등과 통화하였고, ○○, ○○, ○○ 등도 피고인2, 피고인3과 수회 통화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③ 피고인1이 DG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 A의 지시에 따라 ○○모텔 밖으로 나갔고, 그 뒤를 따라 위 피고인1의 감시 및 국내 대마 인수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 이○○, 최○○, 박○○ ) 과 세관 공무원들 ( 정○○ , 김○○, 김○○ ) 이 그 현장 주변에 잠복하였던 사실이○○, 최○○은 별지 까지점에 정차한 수사용 승용차 안에서, 박○○는 ○○모텔 1층에 있는 맥도날드 테라스에서, 정○○은 ○○모텔 주차장 입간판 뒤에서, 김○○, 김○○는 ○○모텔 주차장에서 행인처럼 행세하면서 각 잠복하였다 ), ④ 위 수사용 차량 안에서 잠복 중인 검찰 수사관 이○○, 최○○은 2008. 5. 27. 01 : 55경 ○○모텔을 등진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별지 ( 가 ) 지점 ( 위 수사용 승용차 바로 앞 지점 ) 에서 시동과 미등이 켜진 채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2 운전의 OOO호 검은색 베라크루즈 승용차 ( 피고인3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 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 ⑤ 그 직후 피고인2는 위 베라크루즈를 ○○모텔 앞 별지 ( 라 ) 지점인 편도 2차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온 후 다시 약간 후진하여 그 편도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의 약간 앞쪽에 정차한 사실 ( 위 베라크루즈가 처음 정차한 별지 ( 가 ) 지점과 마지막으로 정차한 별지 라 ) 지점 사이의 거리는 대략 25 ~ 30m 가량 떨어져 있다 ), ⑥ 위와 같이 잠복하고 있었던 검찰 수사관 박○○와 세관 공무원 김○○는 위 베라크루즈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3이 위 조수석 창문을 연후 팔을 내밀어 피고인1에게 손짓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위 피고인 1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 ( 잠복 중인 위 박○○, 김○○가 위와 같이 목격하였던 곳은 위 베라 크루즈가 정차한 지점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⑦ 그러자 피고인2가 위 베라크루즈의 경적기를 1회 울렸고, 그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 박○○가 이를 들은 사실, ⑧ 그 후 피고인3은 위 베라크루즈에서 내려 그 옆 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탄 후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피고인 1에게 다시 손짓을 한 사실 ( 피고인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3이 당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에게 손짓을 하였고 자신과 택시를 탄 피고인3 사이의 거리가 약 3 ~ 4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⑨ 위 수사관 박○○ 등이 2008. 5. 27. 02 : 10경 택시 안에 있는 피고인3을 내리게 한 후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3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한 사실, ① 수사관 박○○ 등이 피고인2, 피고인3을 체포한 직후 위 피고인들에게 서로 아는 관계에 있느냐고 물어보자 위 피고인들은 서로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 DG ' 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 A로부터 대마를 인계할 것을 지시받은 지 불과 30여 분 내에 피고인2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가 ○○모텔 부근에 정차한 점, ② 위 성명불상자 A가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1에게 지시한 위 대마를 인계할 장소 ( ○○모텔 밖 우측 ( OOO 호텔 방향 )

으로 서서히 보행하는 지점을 접촉지점으로 지정 ) 는 위 베라크루즈가 처음 발견된 별지 ( 가 ) 지점에 부합하는 점, ③ 그 직후 위 베라크루즈가 다시 ○○모텔 앞인 별지 라지점으로 진행하였는데, 처음 발견된 정차 지점 ( 별지 ( 가 )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정차한 지점 ( 별지 ( 라 ) } 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두 번 유턴하거나 약 25 ~ 30m가량을 계속 후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택시를 탈 수 있는 장소까지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운행 경로인 점 (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이 별지 라 지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위 베라크루즈를 별지 ( 가 ) 지점에서 별지 라 지점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인3은 두 번에 걸쳐 마약 운반범인 피고인1에게 손짓을 보내고, 피고인2도 위 베라크루즈의 경적을 1회 울리는 등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 1과 접촉을 시도한 점, ⑤ 피고인3은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위 대마 인수 혐의로 체포되려고 하자 도망가려고 시도하고, 그 사건 현장에서 위 베라크루즈를 함께 타고 왔던 피고인2를 서로 모른다고 진술한 점 ( 즉, 피고인3은 자신이 강도를당하여 이에 저항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노상 강도가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을 끌어내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피고인3은 택시에 내릴 때 순순히 내려 처음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후 체포사실을 알리고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비로소 이에 저항하면서 도망을 계속 시도한 점, Ⓒ 피고인3은 당시 도망을 시도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관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 만일 강도를당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적극 대항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순리에 맞음에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위 피고인이 이미 상대방들이 강도가 아닌 police ' 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 대항하지 않고 도망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위 피고인 자신도, 폭행당하면서 상대방이 재물을 뺏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 특히, 위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도망을 가려고 하거나 같이 동승하여온 피고인2를 모른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⑥ 피고인2, 피고인3은 마약용의자로 의심되는 ○○, ○○, 위 성명불상자들과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 · 후로 수회 통화를 나눈 점, ⑦ 더욱이 위 피고인들이 위 베라크루즈를 함께 동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2는 검찰에서 이○의 집에서 피고인3을 만난 후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위 베라크루즈를 태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위 수사기록 196쪽 참조 ), 이에 대해 피고인3은 위 ○○의 집을 나온 후 길가에서 우연히 위 베라크루즈를 운전한 피고인2를 우연히 만나 함께 동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 위 수사기록 180, 212, 563, 564쪽 참조 ) 하여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3은 검찰 1회와 3회 전반부 및 주한 미군범죄수사대의 조사에서 2008. 5. 26. 23 : 00경까지 이태원에서 쇼핑 및 동빙고동 부근 ○○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 위 수사기록 177, 562, 686쪽 참조 ), 이후 검찰 3회 후반부 조사 당시 검사가 통화내역 조회를 제시하면서 같은 날 22 : 00 무렵 이태원이 아닌 반포동, 잠원동에서 위 피고인의 핸드폰 사용 사실을 지적하자 ( 위 수사기록 568쪽 참조 ),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로소 그 통화내역에 나타난 시간, 장소 등에 맞추어 같은 날 23 : 00경까지 강남지역에서 미여군 ○○○, ○○○와 만났다는 등 새로운 행적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진술 ( 위 수사기록 776 내지 780쪽 참조 ) 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⑧ 위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 직전 같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자신들의 공모사실을 은폐하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2, 피고인3이 OOO 등과 공모하여 국내로 밀반입된 이 사건 대마를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2, 피고인3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인3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 1 ) 주장의 요지가 ) 피고인3은 대마 밀수입 범행의 현행범이 아니고,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으로서 한미행정협정 ( SOFA ) 및 그 합의 의사록에 의한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졌음에도 그러한 통역을 받지 않은 채 현행범 체포되었으므로, 부당한 체포위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

( 나 ) 피고인3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위 수사관들이 위와 같이 불법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다 . ( 2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찰 수사관 박○○ 등은 피고인 3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인수하려는 현장을 목격한 점, ② 이에 위 수사관들은 2008. 5. 27. 02 : 00경 위 택시 안에 있는 피고인3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3이 위 택시에서 순순히 자진하여 하차한 점, ③ 검찰 수사관 이○○ 등은 피고인3에게 수사관 신분을 밝히고 국적과 여권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3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결국 검찰 수사관 이○○ 등은 피고인3에게 영어로 혐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수갑을 꺼내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3은 강하게 반항하면서 검찰 수사관 이○○의 손을 뿌리치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위 검찰 수사관들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 ( 위와 같은 체포 당시의 긴급성 및 서툰 영어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점, 이후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 정당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통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 한미행정협정 의사록 ' 에서 보장되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⑤ 위 검찰 수사관 등이 피고인3을 제압하기가 곤란해지자 주위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도움으로 위 피고인을 겨우 제압하여 체포할 수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우○○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⑥ 피고 인3이 위와 같이 체포된 현장 앞에는 위 맥도날드 테라스에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어 상당히 밝았고, 약 10 ~ 15명 가량의 행인들이 지나갈 정도로 붐볐던 점 ( ② 내지 ⑥ 사정과 앞서 설시한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3이 위 이○○ 등이 수사관이 아닌 노상 강도인 줄 알고 저항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 ⑦ 더욱이 피고인2는 검찰에서, 체포 당시 '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 을 고지받았다고 진술 ( 위 수사기록 165쪽 참조 ) 하고 있는 점, ⑧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3이 미군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을 가까운 이태원 지구대 ( 경찰 ) 로 옮긴 다음, 즉시 미군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측에 알렸고 이후 미군 헌병이 위 지구대로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3이 위 이○○ 등으로부터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이○○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3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약범죄자인 ○○○ 등과 공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져온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초의 양이 약 13. 9kg으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체류 목적 없이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가로의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방법은 국제적 마약조직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행태로서 이와 같은 국제 마약 범죄의 국제적 ·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2, 피고인3은 단순 마약운반자가 아닌 국내 마약 인수책으로서 마약 밀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1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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