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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00:50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봉 식이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 마산 강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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