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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5 2017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23: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 해물 왕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경남대로에 있는 ‘ 내서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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