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BK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S[2004. 10. 25. T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T’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철도차량 제조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5. 12.경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인수전 상호 : V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선박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현재까지 T과 U 등을 운영하면서 W 그룹(이하 ‘W그룹‘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수립, 재무, 회계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AM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6. 9. 20.경 AO에 있는 AN시청의 시장사무실에서, AN시장인 AM에게 조선소 확장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조선소 확장과 관련된 공사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AM이 앉아있는 소파 옆에 있던 협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미화 5,000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U 대표인 AP에게 AN시장에게 돈을 전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AP는 그 지시에 따라 2006. 10. 초순경에서 2006. 11. 초순경 사이에 위 AN시장 사무실에서, AM에게 조선소 확장필요성과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탁자위에 있던 결재판 밑에 미화 5,000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밀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06년 하순경 AN시장 사무실에서, AM에게 플로팅 도크 설치와 관련된 공사 인허가 등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미화 10,000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N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미화 20,000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계상하여 허위공시 피고인은 2007. 8. 10. 싱가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