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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2고합1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D을 판시 제 1의 가., 2의 가., 3,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1의 나., 2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05. 2. 24.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각종 선거 컨설팅 업무와 대학교 학생회 및 노동조합의 행사 대행 등 광고 선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U(2012. 2. 29. 주식회사 V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W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해 왔고, W 관련 업체로서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X( 이하 ’X‘ 라 한다), 대학생 MT,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이벤트 행사 대행업체인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 한다), 주식회사 Z를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AA 당 소속 제 AB 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 8.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란 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아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W가 선거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07. 10. 1. 경 입사하여 2010년에는 기획실 재무과장으로서 모든 지출 결의 서를 대표이사에 앞서 결재하는 등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재무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0년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이하 ‘2010 년 지방선거’ 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 선거 관련 수입지출 업무를 관장하였다.

피고인

G는 W가 선거 홍보 업무를 맡은 AC AD 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는 AE AF 도지사 후보 측과의 연설 대담차량 계약 체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J은 AE AF 도지사 후보의 선거 사무장으로 W 와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 이하 ‘ 유세차량’ 이라 한다) 계약 체결 및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 고합 1392]

1. 피고인 F, D, G의 AC 과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AD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A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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