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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38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AJ렌터카 주식회사(이하 ‘AJ렌터카’라 한다), 보험기간 2012. 5. 4.부터 2015. 5. 3.까지, 보험가입금액 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AJ렌터카에 대한 렌터카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 C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J렌터카는 피고가 임차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1. 15. AJ렌터카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6%, 그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9%, 그 이후 연 15%)에 따른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4. 2.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38,08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7,000,000원과 지연손해금 138,081원의 합계 7,138,081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 D이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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