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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6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보험기간 2016. 12. 15.부터 2020. 12. 14.까지, 보험가입금액 18,03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C의 D에 대한 렌터카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피고 및 C가 렌터카 임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24. D에 보험금 15,591,62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C는 2017. 12. 18. 이 중 2,05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고, C는 연대하여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간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간 연 9%, 그 이후 연 12%)에 따른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7.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40,8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변제 구상금 13,541,620원(= 15,591,620원 - 2,050,000원)과 2017.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440,836원의 합계 13,982,456원 및 그중 13,541,620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1. 28.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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