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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235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7,358,360 원 및 그 중 530,942,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8. 12.까지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공주시 E 산지 전용허가 및 신고를 함에 있어 산지 전용에 따른 원상 복구비 예치금 보증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표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 까지는 연 12% 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 공주시에게, 2015. 11. 3. 순번 1번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166,582,000원을, 2016. 1. 6. 순번 2번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364,36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의 약정 연체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 금은 156,416,360원(= 순 번 1번 보험계약 51,480,682원 순번 2번 보험계약 104,935,678원)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687,358,360원(= 166,582,000원 364,360,000원 156,416,360원) 및 그 중 530,942,000원(= 166,582,000원 364,360,000원 )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12.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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