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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8.일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 202호에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 제공한 후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포인트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자체제작 사용하는 환전용 전표에 손님들의 게임기 번호, 닉네임, 환전점수가 기재하여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점수 1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 후 해당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오션플러스’ 게임물은 게임자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출현하는 물고기를 물대포로 맞힐 경우 물고기의 종류별로 포인트 창에 100점 단위로 포인트가 표시되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자동진행장치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 배경화면에 오징어가 나오면 2점, 가오리가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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