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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1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D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내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이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고, I, J는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2012. 3. 20.경부터 같은 달 22. 0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K 지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E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 출입자를 감시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C이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고, I, J는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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