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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5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울산 남구 H, 2층에서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소위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I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IO보드에 있는 SW1 버튼을 누르면 정산화면으로 진입하여 정산창이 화면에 나온 상태에서 시작버튼을 누르면 TODAY로 초기화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레버를 좌로 2회, 우로 1회 입력한 다음 SW3 버튼을 3회 누른 후 발사버튼을 2회 누르면 새로운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위조한 ‘원피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A에게 "내가 지방세가 체납되어 게임장 사업자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사업자 등록증에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비로 게임장 운영한 날마다 10만원씩 주고,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어 너에게 벌금이 나오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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