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7: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 교육원 주 얼리 캐드 디자인과 주간 반 40 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D) 가 청부 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는 등의 시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 가지고 낄낄 낄 ( 중략) 자식 키우는 년들이 인간이 그 짓을 할 수가 있니.
E 그년 하고 한강에 가서 나를 물에 던져 죽여 버리자고
살살 꼬셔서 집에 데리고 가서 일 부려 먹자고, 청부 강간 C 년이 나도 그 짓을 해 놓고 그렇게 재미있게 웃었니
미친년들. 미친 년 아, F에서 그 짓을 하고도 모자라서 B에서도 그 짓을 하니 ( 중략) C 니 년은 5억 있어서 청부 강간을 시켰니.
애들 부려먹고 현금을 지불 안해서 준다고 한 돈을 안 주냐고 난리 난 거 9억 5억 있는 년들이 애들한테 5만 원을 주었니,
G가 얼마 받았냐고 물어서, 그때 알았는데. 부려먹고 그 따위 짓을 했니,
보석이 울부짓겠다.
소름 끼쳐서” 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캡 쳐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게시한 위 게시 글의 ‘C 니 년은 5억 있어서 청부 강간을 시켰니
’, ‘E 그년 하고 한강에 가서 나를 물에 던져 죽여 버리자고
살살 꼬셔서 집에 데리고 가서’ 라는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해자가 청부 강간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을 한강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