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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D 단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자들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단체 채팅방의 ‘리더’로 음란물 유포를 위한 D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B은(프로필명 E) ‘F’, C은(프로필명 G) 각 ‘공동리더’로 선정하여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채팅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위 단체 채팅방은 이용자 개인이 지인을 초대하여 채팅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리더 및 공동리더만이 이용자를 초대할 수 있으며 운영진 명단 및 이용자들의 준수사항 등 자체 공지사항을 만들어 두고, 피고인이 리더로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B 등은 공동리더들로서 회원 초대를 승인해주고 채팅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의견충돌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해당 채팅방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단체 채팅방의 ‘리더’ 프로필명 ‘H’를 사용하면서 2018. 12. 11.경 구리시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음란물 12편을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1,189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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