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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0 2020가합500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2485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19. 10. 24. 유한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아래 기재 채권 중 400,000,000원에 대해서는 전주지방법원 2018카단1237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3,408,217원을 추가로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19타채5872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금액 : 443,408,217원 압류 추심할 채권 : 유한회사 B이 피고에게 납부한 석산 원상복구 예치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10. 2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유한회사 B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매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피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유한회사 B이 피고에게 납부한 석산 원상복구 예치금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유한회사 B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 위 석산 원상복구 예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유한회사 B은 피고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였을 뿐이고, 현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B은 2015. 11. 30. C 주식회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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