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유한회사 아이원과 주식회사 노블레스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95-5 외 4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2) 피고는 2013. 10. 25. 유한회사 지우건설(이하 ‘지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각 신축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에 관하여 유한회사 아이원 발주 신축공사(이하 ‘아이원 발주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은 233,674,880원, 주식회사 노블레스 발주 신축공사(이하 ‘노블레스 발주 공사’라 한다) 관련 공사대금은 198,030,33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금채권을 각 ‘아이원 대금채권’, ‘노블레스 대금채권’이라 한다), 지우건설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지우건설의 피고에 대한 노블레스 대금채권 중 20,779,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4817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4. 5. 8.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3764호로 청구채권금액 5,000만 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20,779,000원 압류 및 추심할 추가 채권액 29,221,000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