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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71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B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14머6315(2014가합2633)호 사건의 2014. 5. 28.자 조정에 따라 유한회사 B에 대하여 300,3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유한회사 B은 2015. 1. 27.경 피고와, 완주군 소재 C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유한회사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570,400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56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은, ‘유한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와 관련한 채권 중 100,570,400원을 압류한다. 피고는 유한회사 B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한회사 B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100,5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유한회사 B과 2015. 12. 21.까지 건축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마치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지급을 모두 마쳤으므로, 유한회사 B에 지급할 금원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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