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부골재 합자회사(이하 ‘서부골재’라 한다)는 2007. 1. 4.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B, C 토지에 관하여 채취면적을 58,416㎡, 허가기간을 2007. 1. 4.부터 2007.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골재채취허가를 내어 줄 당시 서부골재로 하여금 D 외 1인 소유의 정기예탁금 4억 2,900만 원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였다.
다. 주식회사 두산개발(이하 ‘두산개발’이라 한다)은 ① E공증인가 합동사무소 2007년 증서 제13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07.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타채411호로 ‘서부골재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반환채권 중 100,272,92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②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07차359호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07.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타채1740호로 ‘서부골재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반환채권 중 81,164,8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서부골재는 2008. 1. 7. 골재채취 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원상복구 완료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예치금반환 등의 절차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어 위 예치금반환 등 청구까지 받은 피고는 F 법무사 및 G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위 각 자문인들로부터 각 "피고는 서부골재로부터 현금 등으로 예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부골재가 피고에 대해 예치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서부골재 채권자들의 위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