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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07 2015가합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자동차 엔진오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6. 13.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2가합11924호), 위 법원은 2012. 10. 12. ‘C은 원고에게 228,55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D은 2014. 5. 6.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상속분 3/9), 자녀인 피고 B 및 C, E(상속분 각 2/9)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5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D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C, E는 2014.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2014. 5. 13. 피고들 앞으로 D의 사망일인 2014. 5.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았다.

2. 이 사건 제1 내지 제4 부동산에 관한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4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내지 제4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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