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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216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1,483,305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 A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 A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A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중 피고들 패소부분이다.

2. 기초사실 (1) C은 1999. 7. 3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C은 1999. 4.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원고에게 C에 대한 (1), (2)항 기재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C의 아버지인 D은 2009. 11.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과 소외 E, F, C이 있었다.

(5) 망 D의 상속인들은 2010. 8.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의 2/11 지분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 A는 2010.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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